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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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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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편의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182만건을 3월27일에 일괄 발송했다.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했으며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약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약 62만건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발송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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