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반복 통지 그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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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반복 통지 그만 하세요"
  • 병원신문
  • 승인 2015.03.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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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조인성 후보, 선관위에 공문

조인성 후보(기호 3번)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측에 반복적인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선관위는 조 후보에세 대량문자 발송 건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후보에게 '경고', 후보 지지자들 8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 후보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수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선관위가 본 후보 및 그 지지자들에게 내린 선거규정 위반결정 이유가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본 후보 선거사무실과 공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 지지자들에게 조차 '주의'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본 후보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지자들 모두에게 선거관리 규정 위반 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선거권자 전원에 대한 경고 등 결정사항 안내에 있어 그 통지는(공모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 후보 및 그 지지자들 모두를 적시해 1회 통지를 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규정위반에 대한 공지 또는 전 선거권자에 대한 위반사실 안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귀 선관위의 이와같은 반복적 통지에 관한 객관적, 규범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내용을 선거권자 전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선거 막바지 전자투표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선거권자들에게 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선거관리에 있어 귀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전체 선거권자들에 대한 반복적 안내통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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