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2년제 간호사 양성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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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2년제 간호사 양성 절대 없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5.03.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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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회장, '간호보조인력 일뿐 간호사 양성 아니다'
최근 간호계의 일부에서 주장한 '2년제 간호사' 양성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대한간호협회가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3월13일 오후 협회 4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일부 간호계가 주장하는 2년제 간호사의 양성은 논의된 바도 없으며 협회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제는 간호사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4년 간호학제 일원화가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2018년부터 대학(2~4년제)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구분과 학제, 명칭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대책마련을 위해 간호인력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4월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해 간호조무사를 특성화고와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2017년 말에 그 효력을 다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2년제~4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된다.

김 회장은 "일부 간호단체에 의해 간호인력 개편이 간호사 대체인력 양성이 주요목적이거나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을 포함한 20여 개가 넘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 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없이 모든 대학에서 양성이 가능해지면 이는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정의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조항이 효력을 다하면서 본격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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