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 직선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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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의원 직선제' 효력 발생
  • 박현 기자
  • 승인 2015.03.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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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승인 직후 효력…4월 정총 전까지 선출 당부
선거관리규정 정비 촉구…변영우 의장 '재의결'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마련한 '대의원 직선제' 조항이 2월27일자로 보건복지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의협이 3월12일 이 같은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일선 시도 및 시군군 의사회에서 4월 말 정기총회 이전까지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영우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의협 정관개정안 승인 당시 일부 수정했다'며 '수정내용을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당초 승인요청한 원안 그대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복지부의 승인이 무효이고 정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변 의장의 주장대로 복지부 수정내용을 다시 의결할 경우 대의원 직선제는 사실상 3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의협은 법률자문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통적으로 복지부의 승인내용은 단지 자구를 변경하거나 체계에 부합하게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정관에 대한 승인의 법적효력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3월12일 밝혔다.

의협은 개정정관의 대의원직선제 조항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빌미로 개정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개정정관에 대한 복지부의 변경허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2012년과 2014년 정관개정사항에 대해서 복지부가 변경해 허가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당시 대의원회는 정관 효력에 대해 문제삼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협정관이 시도의사회 회칙에 우선해 적용되기에 개정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효력을 발휘됐다"며 "비록 현재 시도의사회 회칙에 대의원 간선제가 규정돼 있더라도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등은 개정된 의협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통합혁신특별위를 거쳐 마련된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을 4월의 정기총회가 아닌 1월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한 것은 이번부터 차기 대의원들을 회원들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선출해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자는 총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합혁신특별위가 중앙선거관리위의 의견을 반영해 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송부한 만큼 대의원회는 하루 빨리 대의원 직선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임시총회 의결 직후 이미 각 시도지부에 개정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에 부합하도록 회칙을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의원들에 의해 4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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