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조사하면 후보 전체 조사해야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기호 3번)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수집한 핸드폰 번호로 자신의 지지를 유도한 행위는 의협 선거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만약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조사한다면 나머지 4명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측은 3월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협회 또는 협회 산하단체의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측은 "현재 5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개인'이 '특정후보', 즉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의협 선관위가 조인성 후보와 관련된 문자발송 실태를 조사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해 5명 후보들의 활동 전체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지자들이 최근 '000의대 졸업한 000원장인데요'로 시작하는 조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선거규정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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