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지지 유도 문자발송 합법'
상태바
조인성 후보, '지지 유도 문자발송 합법'
  • 병원신문
  • 승인 2015.03.12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 조사하면 후보 전체 조사해야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기호 3번)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수집한 핸드폰 번호로 자신의 지지를 유도한 행위는 의협 선거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만약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조사한다면 나머지 4명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측은 3월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협회 또는 협회 산하단체의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측은 "현재 5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개인'이 '특정후보', 즉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의협 선관위가 조인성 후보와 관련된 문자발송 실태를 조사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해 5명 후보들의 활동 전체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지자들이 최근 '000의대 졸업한 000원장인데요'로 시작하는 조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선거규정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