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문자메시지 관련 정정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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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후보, 문자메시지 관련 정정보도 요청
  • 병원신문
  • 승인 2015.03.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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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후보로 출마한 조인성 후보(기호 3번)는 지지호소 문자발송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지적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요청했다.

조 후보는 '개인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상 협회 또는 협회산하단체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지호소 문자발송이 규정 위반이라면 모든 선거운동은 선관위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대전후보합동토론회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목에 팻말을 걸고 모후보를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행위도 규정위반이 되는 것이고 타 후보 지지자들도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다른 선거권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 문자메시지 유포를 유도하는 문자발송도 규정 위반이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는 “현재 5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개인'이 '특정후보', 즉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만일 의협 선관위가 관련된 문자발송 실태를 조사한다면 공정성을 기해 5명 후보들의 활동 전체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타 후보가 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야말로 '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해당 규정위반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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