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이나 시설 이용 강요 못한다
상태바
장례용품이나 시설 이용 강요 못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3.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 3월20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 등에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나 시설물 이용을 강요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길게는 6개월간의 영업·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령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방침이다.

또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한다.

이와 함께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