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실손 실보상'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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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실손 실보상' 우려가 현실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3.0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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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택진료 합리적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종합병원 손실보전율 78% 수준, 나머지 순손실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수가인상분이 비선택병원으로 분산돼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에서의 손실보전이 안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실손 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3월5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병원(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축소에 의해 수입의 38.1%가 감소됐다. 수가 인상에 따라 손실분의 56.3%, 수가항목 신설 또는 산정 기준 변경 등에 의해 22.4%가 보전돼 결국 78.7%만이 보상이 이뤄졌다. 손실분의 21.3%는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감소로 이어졌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최대 손실액을 병원 246억원, 종합병원 1천355억원, 상급종합병원 3천867억원 등 전체적으로 5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정부가 올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2단계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병원들의 경영악화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분의2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한다는 것.

지 교수는 “선택진료 의사의 축소는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선택 초점이 진료과목이 아닌 진료 영역으로 세분화 되는데, 흉부외과 3인의 전문의(심장, 폐, 혈관)가 있는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라면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환자보다 선택권 없이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 교수는 “지난해 선택진료 개편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 시행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료과별 의사 비율 축소안 이외에 항목별 상한율 조정 또는 병원별 의사 비율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수가 인상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을 약속했었고, 앞으로도 약속할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보완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권성탁 연세대의료원 사무국장도 “선택진료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수가인상과 수가신설에 행정·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삭감이 잇따라 병원의 손실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면 향후 전체 진료수입은 점진적인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세의료원의 경우 제도개선 후 진료과별 수입 차이가 커져 전공의 기피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의료의 질 저하, 비급여인상, 확대 등 의료의 왜곡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진료과별 선택의사 수 축소에 대해 내부갈등이 고조되고, 선택진료비 감소 규모가 15%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의사 수 축소방안은 진료과에 2명이 의사만 있는 경우 선택의사는 65%가 아닌 50%만 가능해, 실질적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의 손실보전 방안은 기관별 경쟁을 과열시켜, 신설된 수가를 받기 위한 높은 투자비용과 인건비가 동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나 부과비율 축소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단체와의 사회적합의로 수정, 보완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한시적이 아닌 실질적인 보전을 요구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병원의 삼중고를 토로했다. 임상질지표 향상 요구는 늘면서 보상은 없다는 것이다.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 보상에서도 전문병원은 제외돼 있다.

박 이사장은 “DRG 같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종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 의지를 무력화 시킨다”고 말했다.

제공하는 의료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해, 이 기준에 도달한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선택진료 보상에 대해서는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수가체계 구축과 신설수가 수행원가를 고려한 보상액 기준으로 보상비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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