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으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다.또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현행 발효일부터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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