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전국 1만6천820개 치과에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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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전국 1만6천820개 치과에 서신 발송
  • 박현 기자
  • 승인 2015.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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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난 3월1일부터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 지시하지 말 것 당부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간무협은 3월2일 치과 병·의원을 포함해 치과가 개설된 전국 1만6천820여 개 의료기관에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발송했다.

간무협은 서신에서 “보건복지부가 치과종사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1년6개월간 운영한 TF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서신에서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1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치과 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간무협은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인 '주사,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 및 혈압측정, 검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이외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무협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천809개 치과는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과 종사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치과 원장님과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무협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국 244개 보건소에도 함께 발송해 치과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곧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온라인 서명운동'과 '치과간호조무사 권익보호센터', '치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오픈할 예정이며 곽지연 치과비대위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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