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도 진료보조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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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도 진료보조 가능하다고?"
  • 박현 기자
  • 승인 2015.0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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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 "의료법 무시한 주장" 비판…비대위, 15일 긴급회의 예정

최근 치과위생사협회가 치위생사는 수술 및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치과위생사협회는 최근 "특정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그보다 위험성이 덜한 보조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자신들이 수술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이는 의료법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치과간호조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9개 업무이다. 9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사전준비부터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9개 업무를 벗어난 진료과목과 관련한 주사, 투약, 검사, 일반적인 치과의사 진료보조, 수술어시스트 등 진료보조 및 간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하면 안 된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었다.

치과간호조무사 비대위는 "학력과 교육시간을 내세워 상대 직종의 업무를 보조행위로 폄하하며 '내 영역의 침범은 불법이며 네 영역의 침범은 합당하다'는 주장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인력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할뿐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다. 두 직종은 업무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된 별개의 독립된 직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 및 수술진행보조 등 수술보조행위 △병동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실밥제거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 보조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치과간호조무사 비대위는 "따라서 법으로 허용된 이와 같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3년 8월 개최된 TF 1차 회의에서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TF를 운영해 계도기간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제도개선 및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합의하고 일정까지 합의해 놓고도 그 후 TF를 애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1년6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처음부터 현행 의기법은 치과의료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치과 종사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절했다"며 "이제 남은 선택은 지금이라도 상생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협의체를 가동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현행 법에 정해진 대로 간호조무사도, 치과위생사도, 치과의사도 모두 법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대로 할 경우 치과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고 치과위생사에게도 주사, 투약, 측정 및 검사,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제안한 상생방안이 수용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월15일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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