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계 이해 바탕 정책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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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계 이해 바탕 정책수립돼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2.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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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조정 문제, 당사자 소통·신뢰 우선
[인터뷰]복지위 문정림 의원
2년 반 동안 무려 55회에 이르는 보건의료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온 문정림 의원. 정책당국의 의료에 대한 관심, 의지 부족을 일깨워주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어 내기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문 의원을 ‘토론회 왕’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인권 보호’를 늘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펴 온 문정림 의원으로부터 2월5일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두루 들었다.

△국회 입성 2년 소회

-비례대표는 직능의 전문성, 직역의 대표성, 사회계층 다양성을 반영해 의정활동 해야하기에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연구 교육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진료 뿐 아니라 정책 개선 부분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 25년간 의사생활 중 20년 교수생활. 그 중 10년 의사회에서 정책 공보활동을 하면서 국민 의사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물로서 대표발의 법안 60건, 토론회 55건, 의정활동 관련 수상이 16개이다. 가결률이 50%에 육박해 300명 의원 중 1위의 가결률을 보이기도 했으며 비례대표 20명 중 최고가결률로 평가받기도 했다.

30개월 동안 토론회를 55회(월 평균 2회)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짚고 의견을 조율하는 장을 만들어 입법뿐 아니라 예산반영이나 소소한 제도개선도 이뤄냈다. 16개 수상 중 법률 소비자 연맹 주관 국감 우수상, 의정대상, 또 의장이 주는 입법활동 우수상도 받았고, 가치를 표방하는 상인 공동선의정활동상도 받았다.

△토론회 왕인데 토론회 하면서 느낀 점은

-국감 중이나 휴가 중 열지 못한 것 등을 제외하면 많을때는 한달에 8번까지 개최했다. 일주일에 3∼4번 한적도 있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 되는 것이 사실이나 계속 진행해왔다. 이유라면 보건의료 분야에 다룰 사안들이 많아서다. 복지부 하는 일이 복지에 치우쳐 있다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노력, 관심 부족이 사실로 현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DRG,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응급실당직의무화 등 지나치기 힘든, 의견조율 없으면 안될 현안들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활성화 등 국민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다. 또 조현병을 비롯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 건강보험의 1/10 비현실적인 부분등을 짚었다.

토론회 개최로 연간 정책개발비를 7월이면 다쓰게돼 힘들지만 그런데도 하는 것은 이를 통해 투명하게 입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 중도사퇴, 재선 계획은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재선을 통해 입법활동 정책활동 이어나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지원했다. 재선해야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 내 자신의 희망 뿐 아니라 책임감 느낀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시발이 됐던 명동성모병원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하고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중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응모한 것이다.

당시에는 결과 예측이 어려웠고(총 4명 응모), 나중에 여론조사 통해 선정하자 해서 3명이 선정됐는데 여론조사 실시전에 경선에서 빠지겠다고 했는데 이유는 지역구에 오래 몸담았던 남성 의원 있었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 2인 대결이 우려됐다. 후보자 지지세력간 계파갈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원치 않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여성후보 단일화, 해당 의원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원 도와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결정했다.

재선의 뜻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희망과 책임감으로 재선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후보로서 재선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 당협위원장 공석지역 시기별로 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유불리보다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떤일을 할 수 있으냐 또 생명과 인권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고려해, 기회 되면 하겠다.

△원격의료 논란 때도 그렇고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소신발언이 적지 않았다.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기요틴 등 의료분야 이슈들에 대한 생각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부정책은 국민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공감을 얻은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이외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조차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도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산업 활성화 측면만 부각돼 생명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규제기요틴 논의 역시 마찬가지.

보건의료분야 규제는 국민 생명과 건강, 인권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정책은 규제조차도 그들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보장성을 높이면서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발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신념이 살아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단체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협의나 협조 없이는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와 갈등 조정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사무장병원 근절법안을 다수 의결해 척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추가적인 계획은. 자진신고 유도방안으로 건보료 부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감면필요성. 건보료 부담때문에 자진신고 못하는 의사들이 꽤 있다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수익목적으로 하니 과잉의료로 진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재정낭비 우려가 있고. 국외환자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책마련했다. 여러관점에서 말했지만 가장 근접하게 폐해를 느끼는 사람은 그런줄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다. 심지어 50억 100억 환수금으로 살길이 막막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도 있다.

입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아예 개설되지 못하도록 차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제로 전환, 계류중)/사무장병원 개설시 지급 후 환수금액 연대책임 등이다. 자진신고 환수금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갚지 못하는 돈이라면 어떻게 신고하겠나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정부-공단입장에서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복지부에 대한 조언

-작년 전체 국가 예산 355조 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인데 39조가 복지다. 이것저것 따 떼면 2조 안되는 돈이 보건의료예산이다. 예산만 봐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현안발생시 역사와 근거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대처해 문제다. 단편적으로 처벌강화하고 원인 돌아보고 근본해소방안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경제부처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배정 복지부 고충도 이해하지만 보건의료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인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 복지부가 가치 측면에서 소리를 내줘야 한다. 예산에 대한 소리는 기죽어서 못낸다고 해도 생명과 인권에 대한 목소리 조차 안내면 복지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십년간 내지 않았던 임상시험 부가세 소급해라. 복지부 현장 소리 듣고도 아무 소리 않다가 병원 중 1곳이 기재부에 질에 하고 기재부는 ‘부가세 대상이다 의료행위 아니다’는 의견. 의료행위가 맞다 아니다를 기재부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으며 그 결과 소급적용하려고 했던 3개병원 받지 않고 2014년 3월 이후에 나온 것만 받겠다 했다. 다만 기재부가 유권해석 했던 것을 뒤엎지는 않았다 그래서 복지부에 유권해석 하라고 했더니 법제처에 2014년 6월의뢰해 12월 결과 받은 것이다. 법제처가 복지부가 의견을 낸 것을 기재부 장관 의견을 받지 않아 법제처가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제처 판단 보류가 석연치 않다. 복지부가 기재부의 의견을 내라 하면 복지부가 기재부 장관 의견 받아서 해야 했던 거 아니냐.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리하여 해결됐으며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행위 여부 판단을 기재부에 맡기고 방조하므로써 할일을 못했다.

의료민영화 주장에 장관은 의료세계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경제적 측면아닌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질을 얼마나 높였고 세계에 기여한다는 것이면 몰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분쟁 자동개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가중처벌법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의협에 있을때부터 고민 많이 했는데...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현장 종사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폭력 협박이 있다면 그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이런것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위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첫째, 그 대상이 의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응급실 중환자실 주변 폭행 싸움 일어나면 당장 응급실 보는 의사 등등이 여기에 휘말리면 당장 환자돌보는데 차질이 생겨,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셋째, 가중처벌 반론? 버스운전기사 다량의 승객 그들에게 위해 끼치면 가중처벌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를 잘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법 강제개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그 참 뜻을 생각할 때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 당사자간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합의 신뢰가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환자가 신청했더라도 의료기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뢰와 확인이 있었는지...그 뜻을 살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강제 자동개시 요구하는 것이 환자의 의도냐 중재원의 의도냐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재원이 자동강제개시하면 중재원 규모 인력 예산 커지고 보다 많은 권한 가질 것이며. 그러면 당연히 의료분쟁신청 늘어날 것이다. 당사자간 자율로 할 수 있었던 것조차 무조건 조정신청하면 건수만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건수 늘리기보다는 각각의 건에 대해 조정률 높이고 양자의 신뢰, 특히 왜 의료기관이 참여않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중심병원 300억원 예산 증액 요구했으나 25억원만 반영됐는데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한 병원에 매년 64억원, 10년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10개 병원 매년 640억원 교대로 줘도 320억원(10개병원에 45억원씩 줘도 450억원 필요). 복지위 전체회의 제안, 예결소위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일부 반영되어 복지위에서는 반영되어서 올라갔으나 예결특위서 25억만 증액으로 결론났다.

복지부 예산이 기재부에서 상대적으로 감액된 측면도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보고해놓고 올해도 이렇게 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중심병원 예산주자면 대형병원 재벌병원에 돈 주는 줄 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산학연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연구수준 인력 다 넓혀서 국민건강에 이익을 주는 것이며 또 그 결과가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복지부가 이 부분을 강조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보건의료현안 법안이지만, 그 외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타 위원회 법안들도 있다. 동물실험 수 줄이는 법안, 화장품 동물실험 유도하는 법안 있고, 인권교육 활성화 법안도 있다. 통과 법안이 40∼50%라면 나머지 법안들이 생명 인권위해 어느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이다 그 가운데 장애인보건법 국시원법 등은 모두 착한법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건의료인에 당부

-보건의료계 종사자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며, 또 그에 못지 않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직능과 직역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반드시 존중되고 자신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다른 직역의 전문성 존중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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