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없어도 보장성은 꾸준히 강화
상태바
보험료 인상 없어도 보장성은 꾸준히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2.0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2018년도 정부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건정심에서 보고
2018년까지 매년 1%p 미만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장성은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특히 2015년도의 경우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며, 2016∼20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2월3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해 2015년 연두업무보고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며,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 조성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 강화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등이다.

이어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해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약 7조4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조4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천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2015년도는 보험료 결정 시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20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2016∼20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연평균 소요재정 3천5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 규모다.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행될 예정이다.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15일) → 30%(16∼30일) → 40%(31일∼)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 등)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2013년 3조2천억원 재정지출), 혈액투석(2013년 1조3천억원) 등 의료수가의 개선(2015년)과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2015~2016년) 등도 함께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확보해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매년 6월(익년도 보험료·의료수가 결정시기)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해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계획 실행 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2014년 6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전문가 회의(6회), 국민참여위원회(2회), 전문가·국민 패널조사 등과 언론·국회의 보장성 요구 수집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과 2009~2013 보장성 계획의 평가,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