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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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계획 구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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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하고 원격협진 등 안건 의결
▲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방송사 카메라들이 빈틈 없이 자리 잡았다. 이날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간 협진 등에 대한 협진 수가를 마련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됐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협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지 않아 수가 형태와 수준 및 산정 기준 등을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월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으로 이를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두 가지 모형의 원격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처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으로, 응급 환자를 대면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요청으로 권역응급센터 전문의가 환자 처치 방법,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의 권역센터 이송 전 협의, 이송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함은 물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적시에 적절한 응급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일반은 환자를 의뢰 또는 진료한 환자 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기관 간 환자 상태 또는 예후관리 등에 대해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으로 자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 간 협진 활성화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개선이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환자를 지역의 소규모 병·의원으로 보내는 것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가능해 상급종합 혹은 종합병원과 병원 또는 의원 간 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수가 형태는 협진을 요청한 기관 및 요청에 응해 자문하는 기관 각각에 해당하는 수가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협진 요청 기관에 대해서는 협진 의뢰에 따르는 추가 노력(협진에 대한 환자 동의 확보, 자문 기관 연계, 환자 상태 설명 등)을 고려, 의뢰 수가를 인정키로 했다.

또 자문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는 점을 고려해 자문 수가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모형별 협진 수가 시범 적용 참여기관을 모집해 우선 적용(수가 지급)하면서 약 1년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 협진 모형 유형화,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협진 수가 적용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시범 적용 수가(안) 및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해 3월부터 원격 협진 수가 적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9월 시범 적용 중간점검 및 2016년 2월 정식 수가(안)을 마련키로 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옥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이날 건정심에서 장옥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항목 개선 등 보장성 확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며 “2015년에도 건정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관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안),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금연치료 건보지원방안, 위험분담제(환급형) 신청 ‘신약’ 급여적정성 검토 등의 안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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