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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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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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25일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활용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또 환자의 경우에도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본지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중에서 일반인들과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을 발췌해 소개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Q&A

<일반사항>
Q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형평성 문제는?
A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담배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비흡연자에게 재정적 부담은 전가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료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

Q :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지원 받는 방법은?
A :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사의 대면상담을 마친 후에 ‘금연치료처방전’ 또는 ‘금연치료상담확인서’로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구입 시 지원 가능하다.

Q : 어떤 경우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지 되나?
A : 의사의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으면 중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번째 차수로 등록해야 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기본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이 가능하다.

Q : 한번 중지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
A :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에 2회(차수)까지 치료지원이 제공된다. 평생 지원 횟수는 추가 검토 중에 있다.

Q : 금연치료 기간 중에 금연에 실패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
A : 중도에 금연에 실패(흡연)했다고 하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금연유지로 간주해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한다.

Q :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A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1년에 2회(차주)까지, 기본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지원금액은 의료기관 상담·진찰료의 70%.

Q :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12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A : 금연치료 대상자별로 상담과 처방 내역이 각기 달라 일률적인 비용 산출은 어렵다. 12주 기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경우 비용은 패치 단독 사용(1일 1장, 총 84매)의 경우 환자부담 총액이 2만1천600원, 브프로피온(1일 2정, 총 168정)을 사용할 경우 5만1천800원, 바레니클린(1일 2정, 총 168정)을 사용할 경우 15만500원이다.

Q : 전화로 상담이나 패치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에서 전화상담은 제공하지 않으며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는 의사의 대면 상담 후 ‘금연치료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Q :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A :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Q : 장기간 처방 받을 수 있나?
A : 4주 이내 처방만 가능하다. 보조제 남용 방지, 금연동기 유지·지원 등을 위해 4주 이내로 처방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Q : 가족 등이 대신 처방 받을 수 있나?
A : 없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사의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해 금연치료의약품의 처방과 금연보조제 구입은 불가하다.

Q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과의 차이점은?
A : 건강보험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우선 접근성이 유리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의 대면상담과 금연치료 약제를 처방 받을 수 있으나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어느 곳이든 금연 희망자가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Q : 최초 대상자로 등록한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진료 상담 내역이 제공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기관>
Q : 진료·상담료 및 약제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A :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 지급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계좌의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Q :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A :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돼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을 추진 중이다.

Q : 환자가 차기 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 내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는?
A :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 내방하도록 하고 있다.

Q : 일반 치료와 금연 진료·상담을 같이 받은 환자에 대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
A : 청구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상담한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진찰·상담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치료 요양급여기준과 별도로 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Q : 병·의원이 환자 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이유?
A :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은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병·의원에서 등록한 환자가 조회되고, 처방 내용이 있어야만 약제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지체 없이 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Q : 진료·상담비용을 최초상담과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한 이유는?
A : 최초상담 흡연자 평가와 환자등록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했다. 따라서 지원비용도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금연유지 상담료는 최초상담료의 50% 수준)

Q : 가입자 간에 본인 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A :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계층의 환자부담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Q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한가?
A :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등록 신청을 했으면 가능하다. 다만, 금연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한 강제 적용사항이 아닌 만큼 참여기관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근무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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