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한 진료정보,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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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공한 진료정보,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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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이나 보험급여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 또는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은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내역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정보의 제공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의 법원 및 수사기관 제공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건보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법원에 13만1천201건, 검찰에 24만7천915건, 경찰에 43만7천516건 총 81만6천632건을 제공했다.

제공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자격 63만6천113건, 부과 302건, 징수 635건, 요양급여 16만6천366건, 건강검진 689건, 장기요양 349건, 기타(의료급여, 보험급여 등) 1만2천178건이었다.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요양(의료)기관 수사, 벌금 등 재산형 집행, 체납 과태료(교통범칙금) 징수, 실종아동 및 노인 등 소재 파악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규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기관 등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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