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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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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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등 5개 개정안 마련하고 3월7일까지 입법예고

정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26일부터 3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 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돼 처리된다.

신고일원화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만6천건이었으나,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진다.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기관 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은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결과이며,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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