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축소, 병원경영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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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축소, 병원경영 직격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1.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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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대다수 실제 손실보전율 60%대
손실 병원에 집중적인 보전방안 마련 시급
A병원 원무팀장은 요즘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짓는 날이 잦아졌다. 병원 수입이 급감해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든 진료비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향후 경영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올해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수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분의2로 줄어든다.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줄어들지만, 그에 따른 손실분 보전은 아직 요원하다. 연간 10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B병원의 경우는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이후 병원의 손실보전율이 전년 대비 6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수가 개편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했지만 이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증도가 높은 항목에만 수가를 올려 대형병원만을 위한 보상책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쏠림현상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도 한 이 병원은 매달 1∼2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의 보전책은 중증환자를 위한 수가 신설,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에 몰려있어 이 병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도 “제도 개편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보다 크다”며, “실질적인 보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과, 이비인후과 등 단과 위주 중소병원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가인상 행위항목이 몇몇 과에 편중돼 있어, 소외된 과의 경우는 손실액이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라고 한다.

정부와 병원계는 병원급 손실보전율을 애초 80% 이상으로 예상했지만, 대다수의 병원급에서 60%대로 나타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인 2월까지 수가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손실까지 보전해줄 지는 미지수다.

병원계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주문한다. 전체적인 수가 인상도 좋지만 선택진료 병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길 원한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도 ‘선택진료 보전방안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병협은 우선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종별로 횟수를 제한한 현행 기준을 없애고,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중환자실의 경우 환자 상태 따라 추가산정 가능)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입원중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진찰을 시행함에 있어 종별 횟수제한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별에 동일한 횟수로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에 있어서도 현재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다학제 통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가 산정에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외래 뿐 아니라 입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계획 및 방향설정을 위해 통합진료에 참여해야 할 여러 진료과에서 일정 조정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입원, 외래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산정기준’도 의료법상 중환자실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기관에서도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해당 처치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동일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선택진료 의사 비율 조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지난해 개최된 병원경영학회에서 전문가들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2016년까지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하는 것은 한 과에 4명 이상이 선택진료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 못시키는 진료과나 병원은 선택진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책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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