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원병원에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당부
체크리스트 작성후 1월30일까지 회신 요청
행정자치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체크리스트 작성후 1월30일까지 회신 요청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에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개선계획)’를 작성해 1월30일까지 병협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점검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개인정보 호호책임자의 지정 등 13개분야 64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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