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현행 유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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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현행 유지 유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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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 "환자 민원 이유로 기준금액 바꾸기에는 타당성과 근거 부족"
1만5천원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당분간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1월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취재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정액구간에 위치할 정도로 수혜자가 많은 것은 물론 의료계에서 환자 민원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정액 기준금액을 바꾸기에는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노인정액제 구간조정을 요구했던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이동욱 국장으로부터 그 같은 보고를 받았다”며 “상반기 중 의원실 차원에서 재정영향 분석을 해 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구간조정과 관련해 재정영향 등을 분석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소극적이었다”며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초 의사단체들은 노인정액제와 관련해 민원 발생 우려를 피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일부 진료행위를 누락해서 청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때는 1천500원의 정액만 내면 되지만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4천5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의료수가가 비록 소폭이지만 꾸준히 인상돼 오면서 노인정액제 구간을 넘어서는 진료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민원 발생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정액제 구간을 초과한 진료건수가 2천169만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3천574만건으로 4년만에 65%나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 현 건보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가 선뜻 노인정액제 구간 조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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