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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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 병원신문
  • 승인 2015.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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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1.들어가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의 발달로 전 세계는 큰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ICT는 독립·분산된 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s)를 기반으로 빠른 정보검색과 전송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했으며 과거에 볼 수 없던 창조적인 융합산업이 등장했고, 신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했다.

최근 ICT의 발달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ICT는 빠른 정보 검색과 전송을 넘어 수집·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개방·분석·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제 빅데이터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됐으며 세계 각국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국내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과제 

1)외국 빅데이터 활용 동향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일찍부터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및 활용 프로젝트(HCUP), 의료비 패널조사(MEP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와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절감을 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환자 1억 명의 진료자료를 통합해 의학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Sentinel Initiative’를 추진해 진료와 정책의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의약품의 시판 후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ENCEPP(The European Network of Centres for Pharmacoepidemiology and Pharmacovigilanc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병원·의료서비스 산업에서 빅데이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2012~2017년 총 204억 파운드에 달하고 같은 기간 약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우리나라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사례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를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5천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100만 명에 대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진료내역, 검진결과, 거주지 및 보험료, 요양기관 정보 등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추출한 전 국민 건강정보표본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검진자료에 있는 개인의 시력검사 결과를 연계 활용해 운전면허 발급과정을 단순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질병별, 특정 의료행위별, 치료재료별 등으로 집계된 진료정보와 병원정보 등 보유한 각종 보건의료정보를 API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연간 200억 개(49.5TB) 분량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산학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중앙인체자원은행을 운영해 전국 17개 병원에서 유전체 역학조사 등으로 확보한 일반인 32만 명, 병원에서 확보한 질환군 20만 명의 역학정보, 혈액, 조직, DNA 등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 식품, 검사 부적합 식품, 국내소송 의역품 등 85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고자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3)우리나라 민간기관 빅데이터 활용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질병예측 및 예방과 치료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듀크의대 임상연구소와 공동으로 전 세계 15만 명의 급성심근경색환자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심근경색이 생긴 심장혈관 외에 다른 심장혈관에도 동맥경화로 인한 심한 협착이 동반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혀 정확한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작년 8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대량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해 단백질이 특정 조건마다 세포 내에서 이동할 위치와 역할을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해 암을 포함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줄기세포의 분화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백질 기능 연구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소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영역은 무궁무진하다. 빅데이터는 고령화·질병 패턴의 변화, 증가하는 의료비의 적정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의료 효율화의 등 보건의료분야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과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의 질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다.

3.보건의료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만 주목해 보건의료정보의 특성과 그 개방에 따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하므로 보건의료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정보주체와의 밀접성이 강해 개인의 신체나 병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등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그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보호, 책임원칙 훼손, 데이터 오남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 12월 검찰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SK텔레콤을 압수수색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온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CT의 발전으로 종이 차트에 기록되던 많은 진료기록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에 데이터로 저장되고, 필름으로 판독하던 의료용 영상정보들이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시스템을 이용해 CD로 복사되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보안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정책과제 

이처럼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빅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소중한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위험 역시 매우 크다. 긴장관계에 있는 상반된 두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효과적인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선 빅데이터의 사회적 효용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보를 생산하는 현장의 의료기관과 이를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정부기관 등이 모두 모여 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보호를 논의할 기구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내역 수집, 전자의무기록(EMR) 확대를 통한 진료정보 교류절차 활성화, 환자진료정보의 온라인 플랫폼화, 이와 관련된 보호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법의 체계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법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정보 수집·공유 및 활용 각 단계에서의 정보보호 문제는 물론 정보의 소유권, 사용권 등 정보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란 등에 있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간 충돌·배치되거나 해석이 곤란해 빅데이터의 수집·활용·공유 및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  

5.나오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과 IC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활용의 큰 강점이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보건의료 혁신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틀이 갖춰진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병․의원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향후 보건의료계 발전을 효율적으로 선도할 것이다.

새해에는 빅데이터 정보수집·보안·교류 및 활용범위, 환자의 동의 절차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ICT 산업계 등 민간·공공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발전의 안정적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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