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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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 확정 공고
  • 박현 기자
  • 승인 2015.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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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부터 27일까지 우편, 2월26~27일 전자투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이 확정됐으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월8일 경기도의사회는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공고'를 통해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 우편·전자투표 기간 등을 포함한 선거일정을 공지했다.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할 후보는 1월6일부터 27일까지(의사회 현장 등록 17시 마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시점부터 오는 2월25일까지다.

우편투표는 2월1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자투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개표는 전자투표가 마감된 이후인 27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이 촉발돼 대의원 운영위원회 추천의 적법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 10인으로 이사회 추천 4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5인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의사회 이사회는 이미 정기이사회 회의를 통해 4인의 위원을 추천한 상태다.

양재수 의장에 대한 제명 건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원 추천을 하는 운영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예상되자 집행부는 일단 신속한 선거진행을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들과 기존의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지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했던 위원들로 선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회 집행부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의협 선거관리규정 제8조제2항 준용),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 상황은 대의원회 내부의 법적 문제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가 취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에 대한 판단을 의협 대의원회에 공식 질의해 놓은 상태다.

집행부는 "향후 의협 대의원회의 회신내용에 따라 일부 위원들의 구성을 변경해 남아 있는 선거절차를 공정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며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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