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투여용 환자호스 안전점검 후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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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투여용 환자호스 안전점검 후 사용 권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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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개 제품 수입사, 1월30일까지 자발적 회수 진행
▲ 산소투여용튜브, 카테터(환자호스)
최근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에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환자호스) 연결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해 식의약처는 병원 및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중인 의료인·보호자는 기기에 연결된 환자호스의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지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1월30일까지 수입사(서일퍼시픽, 02-325-2106)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식의약처는 “의사 및 보호자는 수입사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완료될 때 까지는 해당 제품을 주의해 사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230-0445, 0447, 팩스: 043-230-0430)로 문의하면 된다.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식의약처 또는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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