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물가상승률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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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물가상승률 따라 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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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5% 범위 안에서 반영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산정한다고 12월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1단계의 경우 기존 12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2단계는 150만원에서 151만원, 6단계는 400만원에서 405만원, 7단계는 500만원에서 50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그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최대 5%까지 반영해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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