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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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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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천성모병원과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지정
인천성모병원과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한다.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2012년 44개소가 지정됐으나 춘천성심병원이 2013년 1월31일 지정서를 반납한 이후 43개소로 운영돼 왔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만4천637개로 2011년(4만3천174개) 대비 3.5% 증가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 지역경쟁을 통해 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종합병원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 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했다.

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이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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