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질환관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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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질환관리법 제정안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2.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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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국가적 지원·관리 의무 부여

아토피질환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안행위, 인천 남동갑)은 아토피질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아토피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하는데 취지를 두고 최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다가 면역력이 약한 아동 연령층의 발병률이 높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아토피질환관리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법안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며 R&D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아토피질환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아토피질환 연구 및 환자치료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인 연구·진료를 위한 국립아토피질환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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