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의뢰
상태바
음주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의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동구보건소 관계자 "해당 의사로부터 확인서 받아 복지부에 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는 길병원 음주수술 의사 사건과 관련해 12월17일 음주 수술 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보건복지부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동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전화 취재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 의료법 위반(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 품위 손상)으로 규정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남동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은 이날 “복지부가 사건 발생 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해와 길병원의 사실 확인서와 해당 의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면허정지 처분 1개월을 복지부에 의뢰했다”며 “남동구보건소는 처분만 의뢰했을 뿐 최종 처분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사가 복지부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구체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보건소의 보고가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 여부 및 기간을 확정하겠다”며 “의사의 음주 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