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 및 과대 광고 철저한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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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및 과대 광고 철저한 단속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4.1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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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미검증 시술 소비자 현혹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홈쇼핑 채널 및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매체에 의료인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등 일종의 허위·과대 광고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는 방안으로 삼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이는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부각이 되자 보건복지부에서 단속 및 주의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단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기고 등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해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의협은 “최근 현대인들의 웰빙 욕구에 따라 과거에 비해 건강이나 미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업체나 홈쇼핑 채널 등에서는 의료인 등 전문가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간접 광고케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석일 가톨릭의대)에서도 잘못된 의학정보는 다수 국민에게 왜곡 전달되면서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사,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추후 활동범위를 확대해 광고나 홈쇼핑 등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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