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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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노력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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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14년 현지조사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월29일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2014년 현지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이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한 이번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어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조사 제도의 올바른 설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 및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도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각 지역 시도설명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동 설명회에서 심사평가원 발표자의 현지조사 대상선정부터 조사방법·행정처분, 주요 부당 청구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간의 현지조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심평원 권연선 조사1부장의 '현지조사 제도 소개 및 거짓·부당청구 확인사례 공유', 윤인섭 조사관리부 차장의 '업무정지 처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설명 후 질의시간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궁금해하고 잘못 이해하던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그동안 회원들이 혼동하던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과 심평원 현지조사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됐고 의료기관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심평원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조사에서 발생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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