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 명칭 '신체명 금지' 유지 요구
상태바
의협, 병·의원 명칭 '신체명 금지' 유지 요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30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문·혈관 등 현행대로 규제 건의-허위과장·환자유인 등 악용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항문이나 혈관 등 신체명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체명을 사용할수 없는 현행 의료법이 불합리하다며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일부 의료기관의 건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의료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써 의료인 또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환자(소비자)에게 직감적으로 알리고 구매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간판 또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XX항운의원', '00소화내과' 등의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외에도 통합의학, 대체의학, 소아, 아동, 척추, 호스피스, 재활, 면역, 통증, 비만, 레이저 등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틈타 의료계 일각에서 신체명을 사용해 달라는 건의가 복지부에 접수됐고 검토과정에서 의견조회를 한데 대해 의협이 기존대로 '신체명을 표시한 의료기관 표시금지' 의견을 낸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은 의료기관 간판이 허위, 과장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며 "의료기관 표시명칭 제한으로 불법 환자유인을 규제하고 의료시장 질서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약 신체명 표시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해당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 등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