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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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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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식의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통제관리시스템 수준으로 개발"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감소대책과 함께 제약회사의 약물감시를 위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의약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총 27만1천463건이나 된다”면서 “2011년 5만4천569건, 2012년 6만8천131건, 2013년 9만255건, 2014년 6월 기준 5만8천508건으로 그 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약품 부작용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관계 장애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전신적 질환, 정신질환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원인규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시판 후 부작용 관리를 담당하는 식의약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식의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약물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제약회사들은 약물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보고 시 엑셀형식으로 의약품유해사례보고관리시스템(KAERS)에 보고하고 있는데, 엑셀형식은 수정․삭제 등이 가능해 제약회사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해 KAERS에 보고할 우려가 있다”며 “제약회사가 약물감시를 위한 안전성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의약처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수시 관리감독이 힘들다면 마약류통제관리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 제약회사 단계부터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의약처는 제약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해 인력․예산 등의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마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을 개발해 구축한다면 손쉽게 의약품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체계도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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