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0∼6세 아동 가운데 출생 당시 체중이 0.9∼2.5kg이었던 아이이며,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2개월 간격으로, 그 이상일 때는 매년 1회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는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성장발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저소득층에는 한해 치료비도 지원한다.(문의:☎<031>389-3171<만안>, 389-4400<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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