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 정산 철저, 정부 지원액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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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정산 철저, 정부 지원액 ‘나몰라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0.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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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득증가 정산 대상 1.4배·정산액 1.8배↑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증가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연도별로 부족분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의 책임을 다하고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 소득증가자의 보험료 정산은 2010년 1조 935억원, 2011년 1조 6천477억원, 2012년 1조 8천531억원, 2013년 1조 8천968억원, 2014년 1조 9천2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3천508만명에 대해 8조 4천137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로 인한 정산대상자는 2010년 603만명에서 2014년 761만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정산보험료 총액은 2010년 1조 935억원에서 2014년 1조 9천226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1인당 정산액도 2010년 18만 1천원에서 2014년 25만 3천원으로 1.4배 높아졌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꼬박꼬박 이루어지는데 반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부족분에 대한 정산은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미정산액은 모두 7조 1천262억으로 재정지원 부족분이 6조 8천879억원, 차상위지원 부족분이 2천383억원이었다.

정부의 건강보험지원액 부족분은 2009년 5천597억원에서 2013년 2조 465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보재정지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 보험재정 악화와 보장성 약화의 한 원인으로 국민들이 덜 낸 보험료는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정작 정부가 덜 낸 보험료는 ‘나 몰라라’ 시치미 떼서는 안 되다”면서 “정부가 정산규정 부재를 탓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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