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세제혜택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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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세제혜택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총력
  • 박현 기자
  • 승인 2014.09.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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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김일중 회장, 여신법 개정 통해 카드 수수료 종병수준으로 낮춰야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경영난에 봉착한 의원급의 카드 수수료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이 추진된다.

9월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세제혜택 재부여 법안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율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국회는 종별 카드 수수료 차등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여신법)을 통과시켰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수수료율이 전체적으로 다소 하락했을 뿐이다.

카드사에서 카드 매출액과 카드결제 건수, 건당 결제금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고 고액결제가 많은 종병급은 수수료율이 낮으나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일중 회장은 "세제혜택 발의는 대개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고 오제세 의원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발의가 이뤄졌다"면서 "의원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신법 개정도 역점 숙원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의 초진 및 재진 급여비용이나 지금의 비용이 거의 바뀐 게 없지만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2배 이상 올랐다"면서 "당시에는 중소병원이 어려웠으니까 세제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만8천곳에 불과한 의원급 기관이 지금은 3만 여개에 달하지만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겨우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도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종병급의 카드 수수료율은 2.7~2.8% 수준인 반면 의원급은 3.3% 정도로 0.5%p의 부담을 더 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은 개원가가 어렵기 때문에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다"면서 "특별 혜택을 달라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다만 수수료율을 상급종병 수준으로만 맞춰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 카드 매출액과 결제 건수, 건별 카드 결제액이 병원급과 의원급이 같을 수는 없지만 개원가는 기껏해야 1천500원에 불과한 진료비도 환자가 카드로 긁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여신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의원급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의원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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