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관리체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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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관리체계 허점
  • 윤종원
  • 승인 2005.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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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식중독 환자 콜레라로 둔갑
전남도와 일선 시군, 병원 등의 법정 전염병에대한 질병관리 체계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식중독 환자를 콜레라 환자로 둔갑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4일 "무안 B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보고됐던 홍모(30.경기 안산시)씨는 비병원성 콜레라 타입으로 단순 식중독 환자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당초 1차 검사를 했던 병원 측이 가검물 분석을 의뢰한 서울 모의료재단으로 받은 검사결과서를 오독(誤讀)하는 바람에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검사 결과 비병원성 콜레라균 이었는데 이 병원이 보건소에 양성으로 통보해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 과정에서 전남도의 질병 관리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무안군 보건소는 지난 2일 오후 B병원으로부터 전화 연락과 팩스밀리로 신고서를 받은 뒤 홍씨의 주소지인 안산 보건소로 직접 통보를 하도록 떠넘겼다.

정작 홍씨가 한달간 거주하고 음식물을 섭취했던 해당 신안군 보건소와 상급 기관인 전남도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늑장보고 했다.

이에따라 홍씨 거주지였던 신안지역의 방역은 다음날에야 이뤄지는 등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병원으로부터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정작 공인기관의 검사결과서 확인 등의 절차는 생략됐다.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자는 "신고서식에 콜레라와 양성표시가 돼 있어 그대로 믿었다"며 "검사 결과서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또 1차 검진을 했던 병원측도 보건소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고 서식에 "콜레라 양성" 표시를 해 보건소의 판단착오를 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B병원 관계자는 "업무가 많다보니 담당의사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반직원이 표시란에 "의심" 항목이 없어 "양성"에 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지도읍 고향집에 1개월간 머물렀던 홍씨는 지난달 23일 장어회와 꽃게 무침을 먹은 뒤 심한 설사 증세를 보여 무안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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