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총 4개 항목 공개
호흡재활치료에 해당하는 흉곽 타진, 체위성 배액요법만으로는 기도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없어 추가적으로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 보조요법 후 간헐적호흡치료는 급여 인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8월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평가위원회는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은 준용하고자 하는 ‘간헐적 호흡치료’와는 의사업무량, 행위정의가 다르고, 장비의 구조나 가격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별도의 수가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부서에 행위 재분류를 건의하기로 했다.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시행한 HS-CRP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HS-CRP검사에 대한 별도 코드 신설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는 접수된 290건을 심의해 237건을 인정하고, 53건을 불인정했다.불인정된 건은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만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그 외의 기간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