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3,38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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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3,384억원 환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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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7월30일부터 21만3천명 대상
2012년 대비 대상자 3만1천명, 금액은 924억원 증가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2013년분 의료비를 7월30일부터 21만명에게 3천384억원을 환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천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천명에게 3천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천390억원을 2013년도에 이미 지급했다.

사전적용대상자 17만2천명 및 사후환급대상자 21만3천명 중 6만8천명은 사전적용 및 사후환급 대상자에 모두 해당된다.

2013년도 결과를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천명, 지급액은 924억원 증가했다.

2013년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약 18만명, 지급액은 3천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천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원이 886억원, 종합병원 802억원, 상급종합병원 763억원, 의원 248억원, 약국 237억원, 기타 31억원이었다.

2014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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