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회원들에게 '공'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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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회원들에게 '공' 돌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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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관련 21일 설명회 후 24일까지 결론 내리기로 복지부 양해
의사협회 집행부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이행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번 결정은 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사 대표단체로서의 역할과 의무 이행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자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6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와 관련해 의협 측에 최후 통첩을 했다.

그간 의사협회는 의정 간 38개 항목에 대한 협의 이후 회원들의 수용성이 높은 대다수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해 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7월24일까지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의정협의 무효를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7월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복지부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의협 집행부를 배려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 측에서 복지부의 최종 설명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복지부는 24일까지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이 반대하는 시범사업 시행에 선뜻 동의할 수 없어 설명회 자리를 요청했다”며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21일 마지막 설명회를 가진 후 24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시범사업을 거부할 경우 의정협의를 파기하고 단독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측은 의협이 시범사업 이행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의정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독자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회의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가 의정협의 결렬을 공식 발표할 경우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차 의정협의에서 결정된 38개 항목을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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