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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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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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금) 일산 킨텍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18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킨텍스에서 ‘2014년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외품의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관리제도의 이해 △유통과 공정거래 △정책 추진현황 △판매, 광고 주의사항 등이다.

또 교육 참가자들의 법령, 표시·광고 등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그간 질의된 ‘의약외품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집’도 배포한다.

참고로 국내에서 제조·수입 유통되는 의약외품은 식의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것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의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외품 판매자 등의 의약외품 유통 및 표시·광고 등의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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