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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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퇴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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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6월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7월2일부터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되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 정지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또는 3차 위반 시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희귀의약품 등 요양급여 적용을 중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부당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2천만원 이상 3천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3천500만원 이상 5천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5천500만원 이상 7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7천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적용 제외
1억원 이상 12개월 적용 제외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안건 심리·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역시 7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를 적용키로 했다.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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