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의료법인 책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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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의료법인 책무 명문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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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월1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법률에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영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6월11일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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