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계약구조→공정한 체계' 개편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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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계약구조→공정한 체계' 개편 필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6.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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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기능변경, 조정·중재위 설치
'수가결정구조 개선' 새누리당 토론서 병협 제시

현행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는 당사자인 공급자가 객관적인 입장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반드시 공정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됐다. 

민응기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6월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건강특위(위원장 심재철) 주최로 열린 건보발전분과위(위원장 김현숙) 3차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민 위원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의 기능변경과 건정심 위원 재구성 및 합리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제안근거로 민 위원장은 재정운영위가 수가협상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수가계약과 관련해 운영위 기능을 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공단 재정위 위원과 심의위 위원의 겸직 불가를 기본으로 공익위원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공급자단체 추천 각 3명씩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에게는 요양급여비 계약에 관해 제척·기피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의했다.

수가계약 실패의 부담을 계약당사자 모두가 형평성 있게 분담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취지아래 조정·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조정·중재안 결렬시 복지부 장관이 경제지표와 연동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상호 대등한 수가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와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모두에게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수가계약 개선'에 대한 발제에서 김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가협상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모호성, 분쟁조정 및 중재기능의 미흡 관련 문제는 보완 가능하나 의료비에 대한 포괄적 관리기능 미비와 계약을 위한 객관적 자료 부재문제는 현 계약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건보재정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4대 사회보험 중 건보재정운용 만이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관련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보재정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김 위원은 지불제도 개편, 심평원의 기능 재조정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보험재정 기금화는 재정운영 방법이고 수가계약은 공급자에게 보상수준을 정하는 방법인데 수가계약 제도개선 축의 전제로 기금화가 거론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된 감이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경화 한의협 상근부회장은 계약주체로서 공단이사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위 기능을 개편하며 공정한 건정심 위원 구성 및 중재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도 민주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수가협상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협상 당사자간 견제와 균형을 잡을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위 정책자문위원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현행 환산지수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보험자, 공급자가 추천한 전문가 그룹에서 상대가치점수 관련 정기적인 점수를 개발하고 이 점수를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협상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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