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병용 투여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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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병용 투여 안전성 서한 배포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5.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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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유럽의약품청 제한 조치에 국내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레닌-안지오텐신계(RAS)’에 작용하는 3종류의 고혈압약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이 제한적으로 병용 투여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레닌-안지오텐신계(renin-angiotensin system, RAS)는 심혈관계 및 신장기능에서 혈압의 조절, 체내 수분 및 전해질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계의 총칭으로, 이들 3종류 고혈압약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칸데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리시노프릴, 이미다프릴, 에날라프릴 등) △레닌 억제제(알리스키렌)이다.

유럽의약품청은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3종류 고혈압약 중 2종류 이상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고칼륨혈증, 신장손상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한적으로 병용 투여하거나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ARB와 ACE-저해제의 병용을 금지했다.

제한적으로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전문의의 감독 하에 신기능, 전해질, 혈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식의약처는 “이번 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품목은 ‘ARB’는 8개 제품, ‘ACE-저해제’는  14개 제품이며 ‘레닌 억제제’는 없다.

참고로 식의약처는 지난 2012년 2월 EMA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에게 ‘알리스키렌’ 함유 품목과 ‘ACE 저해제’ 또는 ‘ARB’의 병용 투여를 금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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