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추진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작성 및 발급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치매 심포지엄'이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는 5월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7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교육은 7월1일부터 장기요야의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되므로 등급판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치매관련 의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 △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단계(GSD 및 CDR)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대상자는 5만여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가는 4만7천5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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