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회장 및 이사장 역할분담 재정립
상태바
제약협회, 회장 및 이사장 역할분담 재정립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5.1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에서 관련 정관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5월14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거론되던 회장 권한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이번 정관 개정이 회무 내실화를 위해 각 위원회를 재정립하고, 회장 및 이사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서는 상근임원을 4인 이내로, 이사를 50인 이내로 규정했다. 회장과 상근임원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장 중심체제를 만들기 위해 삭제될 것이라 예상됐던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책임 운영자이다’라는 조항은 그대로 살려 회장의 권한을 유지시켰다. 다만 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넘어갔으며 의장 또한 이사장이 맡게 됐다.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을 회장이 지명하도록 했던 조항은 이사회의 재선임 전까지 차석의 상근임원이 대신하도록 바뀌었다. 이사장단회의에는 상근임원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약가제도위원회와 천연물신약위원회,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가 새로 포함됐으며, 위원회 규정과 신설 등은 이사장의 권한으로 뒀다.

이사회는 회장의 전결로 이뤄졌던 △임원의 해외출장 △건당 1천만원 초과 비품 및 소모품의 구입 등의 업무를 이사장단에 보고 또는 협의하도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