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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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난항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4.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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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전수조사 입력으로 진료현장 업무부담 가중
심평원, 조사표 입력 개선 모색중...자료제출 기한 연장
대한심장학회 회원들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조사표 입력거부로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 대상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한 상황이다.  

학회는 “비공개 예비평가(모니터링 지표 사용)와 전문가단체의 분석을 통해 전국 평균 값(Nationa Average Value)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일관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묵살하고 평가지표와 조사표를 사용해 모든 입원환자(연간 조사표 작성 6만건 포함)를 전수조사하라고 했다”며 “이는 진료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학회는 경고했다.

정확한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임상 의사가 직접 확인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진료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라는 전문인력을 분산시켜 환자진료 차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병원은 경영악화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인력을 증원하며 적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학회는 심평원과 지난 10여년 동안 상호 신뢰속에 적극적으로 적정성평가 사업에 협조해 왔지만,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돼 왔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신규 평가에 협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심평원 평가위원이 인터뷰에서 마치 심장학회에서 사전합의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거부한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학회는 심평원에 3차례 학회 공문 발송 및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존 AMI평가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일방적 평가 확대를 반대함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개선되지 않은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심평원이 언급한 평가 불참병원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은 법률자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일부 언론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처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표 입력에 대해 개선책을 모색, 학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적정성평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대상 병원에서 평가 조사표 입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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