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월21일까지 입법예고
정부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및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11일부터 5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4월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4년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으로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4조)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추진(안 제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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