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결정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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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휴진 결정에 우려 표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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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참여에 따른 처벌 받을 것 강조
보건복지부는 3월1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과 함께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저촉 조항을 적용해 5억원 범위 내의 과징금(제28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7조 벌칙,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을, 또 의료법 제59조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15일간의 업무정지명령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88조)을 적용할 수 있다. 의약분업 당시 집단휴진으로 김재정 의협회장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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