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제도 개선, 원격의료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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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제도 개선, 원격의료 예정대로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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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 밝혀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과 원격의료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월24일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중인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소요재정을 조달해 안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가인상 및 우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등을 통한 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원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부담완화에 따른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 경영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완료까지 정부 예산사업인 ‘재난적 의료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대면진료 보완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경증질환 위주로 대상질환을 선정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가의 장비구입 비용으로 국민부담 우려에 대해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토록 해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대 및 비용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는 환자 건강상태를 주기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상담 치 교육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정책 취지가 IT기술과 의료융합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1차 의료활성화에 있음을 강조한 이 과장은 도서, 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상시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품 구매는 환자가 원격의료로 전자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환자동의시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송, 환자가족이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다”며,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자법인 허용으로 5천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소병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경영이 어려워도 폐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법인간 합병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은 국회 제출 이후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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