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회원투표 진행…3월3일부터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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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회원투표 진행…3월3일부터 휴진
  • 박현 기자
  • 승인 2014.01.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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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12일 500여 명 의료계 대표자 회의 통해 결정
"총파업 정부 대응에 따라 유보 가능…민관협의체 불참"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총파업을 결정하고 대회원 투표에 돌입하기로 했다.

1월11일 의협 비대위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인 12일 새벽 1시까지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비대위는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전국의사 총파업의 시작일은 오는 3월3일로 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측이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비대위는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노환규 위원장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 등은 반드시 그 목표를 관철시킬 것"이라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원격의료 허용법안 철회 △제4차 투재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시민·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및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부의 서비스개선 대책 발표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의료의 해외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확대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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